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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청렴콘텐츠 창작 공모전 `청렴사연에 날개를 달아 주세요` 안내 2015-09-24
    • * 개인 또는 공동창작(3인 이내) 참가, 최대 2개 분야 응모 가능 ○ 응모분야 : UCC/웹툰/단편영화/연극대본/포스터/영상광고 * 2개 이상의 작품 내용을 결합하거나, 작품별 소재를 변형하여 창작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제출 * 청렴수기 공모 수상작품 내용을 토대로 콘텐츠 제작 제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참조 ○ 결과발표 : 2015. 11. 13.(금) ※ 시상식은 12월 초 예정(별도 통보) □ 시상 내역 공모 분야 시상등급 대 상 시 상 내 역 청소년부 일반부 UCC 대상 1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1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50만원 웹툰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단편영화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연극대본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포스터 대상 1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5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20만원 영상광고 대상 1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 1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 2 상금 100만원 합 계 42편 시상금 5,080만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제1회 청렴수기 공모전 `당신의 청렴사연을 보내주세요` 안내 2015-07-31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배포 2015-06-25
    •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 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결혼을 축하한다 7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어요 예외사유도 있나요? 1...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우월적 지위을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안내 2015-06-12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축소행위 등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국민체력 100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2015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2015-03-12
    • (‘14년 평가)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평가 66.5점으로 저조(100점 배점)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ㅇ 민간보조금 관리․집행 투명성 강화 - (제도 개선)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제3자 용역 추진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일반화,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확대(3억원 이상 의무화),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등을 추진 - (특별감사) 보조금 허위 증명,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에 대한 감사실시 및 제도 개선 마련 - (정산이행여부 점검) 전년도 민간보조금 법정기한 내 정산이행 여부 실태 점검 추진(6~7월) ㅇ 공공기관 인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 부당채용, 정실 인사, 전형결과 임의조작 여부 등 점검 Ⅳ 향후 추진 일정 □ 반부패 시책 평가 ㅇ 2015년 자체 반부패경쟁력 평가 추진계획 확정 (3월 초)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 (4월~ 10월 말)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담당 지표 성과 제출 (10월 말) □ 청렴도 평가 ㅇ 청렴도 측정 대상자(민원인, 내부 직원, 업무관계자 등) 명부 제출 (7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8~11월)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 일정 구분...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법인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변경사항 2014-11-10
    • 이상 ⇒ 행정처분액 100만원 초과액), 따라서 ‘14.9.2.부터 행정처분액이 100만원 이하인 신고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 보상금 지급 제한 구체화 등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 근거 신설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시행('14.10.31.) <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제정) 주요내용 >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1인당 연간 10건까지 보상금 지급 제한 ▪신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의 구체화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경우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참고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2014.9.2.시행) 내용 종 전 개 정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③ ----------------------------------- 20만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영화상영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4-10-28
    •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 / 사무관 이순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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